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재판 결과

전 대륙광업 갱구모습
전 대륙광업 갱구모습

 2010년 음성군 맹동면 일대 주민들이 (주)대륙광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등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인 주민들이 승소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주) 대륙광업은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륙광업이 주민들을 상대로 반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1억 원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원고들의 일련의 행위는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보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기각했다.


대륙광업은 2000년 말경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23번지 일원에 4m× 4m 크기의 갱도를 설치하고 맹동면 인곡리 방향으로 310m 갱도굴진을 함으로써 주변지하수의 고갈과 화약발파로 인한 주변하천의 오염 등 환경피해를 유발했다.


이에 주민들은 2001년경 대륙광업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소,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2006년 6월 열린 2심에서는 공사중지결정이 인용 되면서 이후 대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결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2009년 9월 대륙광업측이 대전고등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결정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은 2010년 대륙광업의 굴진공사를 금지해달라는 본안의 소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소했다.


이번 충주지원 재판부는 △광산의 굴진으로 갱도에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갱도 주변지역의 지하수위가 하강할 가능성이 크고 △중금속 등과 결합한 산성폐수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유발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작목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입각해 '굴진공사는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고 공사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주민 P모씨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주신 주민들에게 고맙고 사필귀정으로 정확한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에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Y모씨는“ 식수는 물론 수박농사에 지하수가 생명인 이 지역에서 치명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지하수 피해와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금광개발을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 스스로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노영민 국회의원으로부터 채굴인가 전 탐사과정에서 굴진을 허용하는 등의 현행광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 되는 등 광업법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합동연구팀에서는 자연을 개발하는 것 보다 그대로 보존하는 쪽이 비용 ․ 수익 면에서 100배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정부의 향후 광업법 개정에 반영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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