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남면 하로1리 외 인근 3개 마을, 오리축사 건축 반대

원남면 하로1리 외 인근 3개 마을, 오리축사 건축 반대

이장 조카 부지매입 중계, 부동산 거래 위반 문제 제기

  지난해 10월 원남면 하로리 208번지 일대에 부지를 매입하고 음성군에 허가까지 받은 오리축사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게 됐다.

특히, 축사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마을이장 조카 A씨가 중계인 역할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법 위반 여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다 A씨가 주민동의서에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도 협박성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주민 증언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마을 노인회 임원에 따르면 “오리축사가 마을에 허가 난 사실을 대부분의 주민이 몰랐고 주민들에게도 마을 이장이 한번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이장 등 6~7명의 주민에게 동의서 도장을 받아 간 것도 사업주가 아닌 제3자에 속하는 마을이장 조카가 본인이 직접 오리축사를 할 것이라면서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 임원을 맡고 있는 C씨는 “이장 조카가 일부 주민에게 도장을 찍어 달라는 과정에서 협박성 강요가 있었고 이미 성토를 해 놓은 부지도 70㎝가 넘는 등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오리축사 허가를 받은 원남면 하로리 208번지 2필지(대지면적 7,877㎡)는 지난해 10월 D씨가 3.3㎡(1평)당 10만원의 금액에 매입해 총 11동의 오리축사를 건축 할 계획이었다.

축사 관련 건축법 등 아무 하자가 없어 무난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업주 B씨는 갑작스런 주민 반대에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사업주 측 관계자는 “부지매입 당시 마을 주민 A씨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삼촌이 마을 이장이고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허가까지 모두 책임지는 조건을 제시해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이처럼 주민 반대가 있을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평당 1만원씩의 중계비를 감수하면서까지 A씨에게 부지매입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며“본사 공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리축사 견학을 실시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냄새 등 환경피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 시키고 마을과의 유대관계 강화에도 적극 협조하여 민원을 해소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관계자는 “해당 축사 부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 반대 민원에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다만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따른 성토 문제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확정되면 원상복구 등 이에 해당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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