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의원 장병학

조용할만하면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막무가내 호들갑떠는 야만적인 기질을 지닌 일본, 그러나 역사적으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끈질기게 우겨온 독도를 ‘독도는 일본땅이 아니다’라고 명기한 일본인들이 만든 일본법령을 재일교포 이양수(58)씨가 찾아내어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양수씨는 현재 일본 지바현에 살면서 ‘일·한 회담 문서 전면 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재일교포이다.
이 차장은 한·일 회담 문서 전면 공개 소송 끝에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 관련문서 60,000여 쪽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한 1951년 일본 '총리부령(總理府令) 24호 제2조'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는 독도를 울릉도·제주도와 함께 '일본의 부속 도서(島嶼)'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된 값진 문서를 찾아낸 위대한 재일교포이다.이 차장은 이 관계 법령을 즉시 우리나라 최봉태 변호사에게 알렸다.
최 변호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에게 넘겼다.
유미림 책임연구원팀은 1951년 2월 13일자 ‘대장성령 4호에 담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도 확인했다.
이번에 알려진 두 가지 법령에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를 명백하고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못 박은 그 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67주년 8.15 광복절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독도를 전격 찾아 세계인들에게 다시한번 한국의 영토임을 대천명함은 시기적절했다.
이에 일본은 ‘똥싼 놈이 성질낸다.’는 옛말처럼 오히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경제적 제재 조치 등 엄포를 떠는 것은 가증스럽기만 하다.
얼마 전 필자를 비롯하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들도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던 독도를 방문하였다.
비록 20분이란 짧은 시간에 독도땅을 밟으면서 일본이 왜 그토록 독도를 염원하는 가를 알게 되었다.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관광 가치가 아주 높은 섬이라 끈질기게  탐내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비겁하게 공개한 문서의 25% 정도의 독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알 수 없게 검게 먹칠을 해놨다고 이양수 차장은 언급했다.
일본은 독도에 관련된 문서를 모조리 숨기려고 했지만, 이러한 해당 법령은 일본 정부의 법률 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연일 고된 작업을 펼치면서 한·일 회담 관련문서 60,000여 쪽의 분량을 분석하는 동안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자료를 재일교포가 어렵게 찾아낸 이양수 차장의 불타는 애국적 열정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나라 땅이라고 일본은 심지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17세기에 자신들이 독도를 처음 발견하였다고 하며, 그 이후, 주변수역을 실제로 전용함으로써 일본 영토로서의 원시적 권원(original title)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1905년에는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 나라 땅으로 편입한 지방고시까지 파렴치하게 지정했다.
심지어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까지 거짓으로 대한민국 땅을 자기 나라 영토라고 명기시켜 가며 집요한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
재일교포 이양수 차장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자신이 일본인으로 알고 자랐다고 한다. 일본인 어머니는 한국인 아버지와 이혼한 뒤 10살 된 그를 데리고, 가난에 쪼들려 먹고 살기 위해 북송선에 오르려고 했을 때 북한은 수상쩍은 그들 모자의 북송을 거부했다.
 현재 이 차장은 60년대에 북송선에 올랐다가 탈 북한 재일교포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 차장이 앞장 서는 한일 회담 문서 공개운동은 일제 강점기 때의 한인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을 위한 일이라고 했다.
가난과 갖은 고난과 역경을 파헤쳐가면서 어렵게 자란 재일교포 제3세 이양수 차장의 애국적 충정, 고귀한 업적에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힘찬 격려와 박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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