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들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행위 제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각종 담합행위는 발견이 어려워 이를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부터 보상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는 것.
보상금 지급대상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 1억원 이상이 부과된 사건으로 공정위가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증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공한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당해 행위의 책임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규정을 적용하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행위 책임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제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의 50%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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