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음성소방서(서장 김주홍)에서는 시장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 예방활동을 통한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코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월동기가 끝나 감에 따른 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업주들이 화재예방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최근 화재발생에서 보듯 다중이용시설 화재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성소방서에서는 시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지하 위생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난로사용 취급부주의 및 사용으로 인한 대형화재예방을 위해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난로에 받침대를 설치, 고정시켜 쉽게 이동 또는 전도될 우려가 없거나, 난로와 연료통 상호 5m이상의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석유난로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이동식 석유난로를 사용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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