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장애인복지관 이진숙 사회복지사

 최근 종영한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며 큰 이슈가 되었다. 주인공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호평을 받으며 이목을 끄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우리와 다른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장애인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만이 정답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는 전용주차장, 경사로, 턱 낮추기, 점자블럭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장소나 공공이용시설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발전되어 왔다.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는가?” 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편의시설에 대해 살펴보자.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을 돕는 점자블럭이 빠져 있는 경우, 신호등의 신호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 경사로 높이가 너무 높고 비좁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거나 출입문 앞에 쉴 수 있는 참이 없어 문을 열지 못하는 경우, 안전을 위한 추락방지턱(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경우도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차에서 타고 내릴 때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일반주차장보다 1.5배정도의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런 공간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편의시설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사용하는데 있어 매우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장애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편의시설이라면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스스로 자립과 사회적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맞추어진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들도 사회에 적응하여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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