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초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소재로 법 교육

청룡초가 법사랑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룡초가 법사랑 실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일 삼성면 청룡초등학교(교장 구본학)는 3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교실에서 법사랑 사이버랜드 ‘법이 생긴 원숭이 마을’ 소재로 법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법무부 소속의 유은영 강사가 진행하였다.

청룡초에서는 법무부 ‘법사랑 시범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 지정 ‘ICT 활용 교육 시범학교’를 연계 운영하며 ICT 활용 학습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법사랑 사이버랜드 사이트 활용 수업으로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움으로 법의 탄생 및 필요성 등 잘 알지 못했던 법의 개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강사는 “학생들이 이 기회를 삼아 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밝혔으며, 학생들도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드시 교통규칙 지키자”며 법 실천의지를 다졌다.

청룡초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사랑 교육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청룡 어린이를 만들어 갈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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