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택지개발 장소 이전 어렵다는 입장
토지소유자-토지보상가 현실화 주장

음성군과 토지소유자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금석택지개발 지정지구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신청으로 조사를 펼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금왕읍 금석리 금석택지개발 예정지구 현장을 방문해 택지개발의 필요성과 토지보상가 현실화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입장과 음성군 입장을 듣었다.
이날 토지소유자들은 금왕 우회도로가 관통되는 지역이며 교통요충지로 택지개발을 조성하지 않아도 발전할 수 있는 곳으로 군에서 도시계획을 계획하여 주민들이 주택이나 상가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토지 소유자들은 이곳 발전을 위해 군에서 소방도로와 도시계획을 계획해 주민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줄 경우 군에서 주장하는 주택난과 지역발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곳에 택지개발을 조성할 경우 토지 보상가 현실화로 책정해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인근 부동산 가격이 80만원∼1백만원 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현 금왕공설운동장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며 이곳 토지가격보다 싼 토지들도 인근에 많이 있으며 음성군에서 이곳에 택지개발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소유자들은 더욱이 택지개발 조성지역 토지소유자 49명 중 과반수 이상 토지소유자들이 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토지소유자들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택지개발 조성 지역을 다른 장소로 바꿀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히고 지난 97년도에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지속적으로 이곳 금석택지개발 조성을 위해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 조성 지역을 미리 밝힐 수 없는 것은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미리 밝히지 못했다는 것.
현재 이곳에 4차선 금왕우회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택지개발 조성 게획 당시 농로만 있는 곳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별로 발전시키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왕지역은 현재 전월세가 없을 정도로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음성군이 1천1백여개의 업체 입주와 인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 조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음성군과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을 듣고 조사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의 택지개발 조성의 필요성과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통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 피해를 줄이고 군의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인 금석택지개발 조성에 대한 재검토나 토지보상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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