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음성군은 2013년 상반기 중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총 4074필지의 개별공시지가(토지 지번별 ㎡당 가)에 대해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열람토록 했다.

토지 지번별 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9월 27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등을 재조사하며,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고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1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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