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충청북도 한의사회장 조항욱

 

지난해 12월26일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내용은 담배에 화재방지 기능을 하는 저발화성 담배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전면 도입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경기도에서 2009년부터 4년간 법적인 공방과 입법을 추진하여 얻어낸 값진 성과이다.

요즘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매우 위협받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작년 8월에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후두암 발생위험도가 6.5배, 폐암은 4.6배, 식도암 3.6배순으로 크며,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 연간 약 1조 7천억 원임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는 국민전체인 2천206만 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보험급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즉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소위 3대 비급여라고 하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로 계산해보면 선택진료비는 1조3천억원, 상급병실차액은 1조원 규모(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실태조사 내부자료 활용)라고하니 1조7천억 원은 선택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고, 상급병실을 급여화 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연간 1조7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천문학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는 1998년 49개 주정부에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담배회사로부터 2,460억 달러 (한화 약260조원)의 손해배상 합의가 있었고,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州)정부가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한 후 캐나다 연방대법원으로부터 2005년 9월에 최종 합헌결정이 있었으며, 마침내 2013년 5월 온타리오 주(州) 정부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500억 달러(약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를 한 사례가 있었다.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으로 인한 국민적 폐해에 대하여 진료내역 등 전 국민의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뢰성 높은 과학적 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민을 대리하여 직접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국내의 담배회사 및 외국계 담배회사 등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치밀하고 완벽하게 또한 단기간이 아닌 장기전의 각오로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승소를 기대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의 대리기관으로서 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담배소송에 대하여 당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하여 정치적, 국민적, 사회적인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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