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법무사 대표

 

 문)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거주하는 甲은 남편 乙이 사망하여 남편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방식에 대하여 문의해 오셨습니다. 상속등기기한 및 상속세 부과시기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답) ① 상속방식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법에 정하여진 비율대로 상속하는 것인데, 법정상속분은 자녀들간에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예:모)는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인데도 자녀상속분의 5할(50%)을 가산합니다.

- 둘째, 협의분할 방식에 의한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인데, 분할하는 방식은 예컨대, 상속인 중 어느 하나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줄 수도 있고, 부동산 별로 상속인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 셋째, 유증의 방식(유언공증)의 방식의 상속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따라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분을 지정(포괄유증)하거나 상속인별로 재산을 유증(특정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상속인(망자)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유언을 통하여 공동상속인 별도의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개별 재산별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등기 기한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입니다.(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시기는 이러한 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즉, 사람의 사망으로 망자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일반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한때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됩니다.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상속등기에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늦게 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던가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87조) 즉,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의 기한은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취득일(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체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에는 따로 정해진 기한이 없지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통상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서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법무사 김철 사무소.(043-88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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