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자는 지난 기고문에서 다문화복지사업의 현장의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논한바 있다. 이번은 최근 통합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원축소내지는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이해될지라도 특수성은 여전히 인정되어야 하며, 더구나 그것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화적 지원(국내 정착 외국인에 언어, 한국문화이해)이라면 더욱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첫째로 그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도 외국여행이나 외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일차적인 문제는 언어소통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 체류가 아닌 정착하려 결혼하여 입국한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그러기에 한국어에 대한 지원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체류 및 정착하기위해 입국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지원(방문, 집합교육 등)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를 몰라서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무섭고 낮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이다. 즉 한국어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사람의 권리(인권)이기에 지원정책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어 교육은 집합교육과 방문교육 모두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속적인 다문화정착 지원사업이 되어야 한다. 경제성장규모에 맞는 다문화사회 이주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이지 지원축소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분야도 다양한 지원책이 그것도 전문화되어 지원되는 체계이며, 이것이 선진 복지시스템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도 각 장애분야별로 맞춤형으로 전문적으로 지원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도 초기입국자 즉 5년 이내의 이주자에게 해당되었던 사업들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일예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교생활 안내등 자녀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면밀한 학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주여성가족들에게는 생애주기별로 새로운 어려움에 노출되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과 사업들이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앞으로 시혜적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책적인 면밀한 대응으로 시간을 두고 대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칫 급격한 다문화정책의 변화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예상되는 국가적 갈등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원정책의 지속성은 단순시혜성을 지속하라는 것이 아닌 인식의 전환과 다문화사회, 다문화한국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익히 사회적갈등이 경제적인 비용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갈등과 상처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정책적인 면밀한 검토후 시행을 하는 정책감수성으로 다문화사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만 하는 것이다.

다행히 음성지역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사업대응으로 좋은 성과와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면밀한 정책적 검토와 현장중심의 사업개발로 다문화가족이 살기 좋은 음성지역으로 굳게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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