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률칼럼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비교

 

문: 음성군 대소면에 거주하면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甲은 금융권에 부채가 8,000만 원 정도 되며, 친지 및 사채업자에게 진 부채가 약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파산,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위 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① 제도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가 적용될 채권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 채권관계나 사채업자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③ 제도를 이용할 채무자의 요건으로서, 개인파산의 경우 지급불능으로 인정된다면 채무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급여·영업·연금소득자로서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된 자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그 미만의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채무자로서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④ 채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도 개인파산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원금 전부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甲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한다면 친지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제도의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가족수를 최저생계비를 참고하여 채무증대과정에 있어서 낭비, 재산은닉등 면책불허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사 김철 사무소(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대소면사무소 뒤편,043-88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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