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결혼가정이 12년 이후 줄어들면서 다문화관련 사업들이 조정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 및 국제결혼관련 정책도 변화되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야 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다문화현장의 현실이다. 오늘은 지난 4월1일부터 적용되어 실행되고 있는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인권에 대한 지리한 논란의 여지를 남긴 채 지난 4월 1일부터 결혼이민비자(F-6)에 대한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먼저 변경된 심사기준의 첫 번째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은 5년 내 1회만 가능하다. 즉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되는 것이다. 종전 5년 내 2회까지 허용되던 것이 좀 더 강화된 것이다.

두 번째로 변경된 심사기준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즉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 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2인 가구 소득은 1,470만 원, 3인 가구는 1,913만 원 정도이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만 결혼이민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이다.

세 번째로 변경된 심사기준은 부부간 의사소통요건의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 비자신청자(결혼이민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단,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못해도 비자가 발급될 수는 있다. 여기서 한국어 능력이라 함은 한국어 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나 지정교육기관에서 초급고정 이수한 입증서류가 있으면 된다.

네 번째로 변경된 심사기준은 주거요건의 충족이다.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살고 있는 사람 수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변경된 심사기준은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후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외 초청장 양식과 결혼이민자 배경진술서 등의 첨부가 신설되는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면밀히 살펴서 결혼수속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관련 서류 또한 많아졌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결혼준비를 하여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거냐 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미흡하나마 최소한의 결혼환경이 보장되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결혼이주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정책과 사회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과 이주민 정책이 좀 더 선진적인 그리고 부부가 모두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모쪼록 변경된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한국 내 다문화가족들의 행복에 한걸음 다가서는 길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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