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결혼가족이 줄어들면서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지난번 기고문에서 밝힌바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연간12%증가세를 나타내던 국제결혼가정 수가 12년 이후 10% 이내로 떨어지고 있는 통계가 이를 반영한다.

이는 초기입국 이주민들에게 집중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 사업이 전환기를 맞이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다. 즉 결혼 초기 5년 이내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 사업을 진행하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제 생애주기별로 이주가족들에게 필요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수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

즉 서비스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서비스수요가 당연히 되던 시절이 지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과 이에따른 조직개편 그리고 서비스 체계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통합적인 토털가족지원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과정상의 불협화음과 정책수렴과정의 안타까움은 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사업전환과 통합체계구축을 여실히 강제하고 있어 여가부의 정책은 구체적인 시행정책으로 나아가 법률입안을 통한 정책전환으로까지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일예로 그동안 무료서비스로 제공되던 방문교육서비스가 올 10월부터는 방문한국어사업 외에 자녀생활지도서비스와 부모교육서비스는 소득별 차등 유료화가 고시되어 실행을 앞두고 있다. 방문한국어사업도 가능한 집합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방문지도사분들에게 업무전환을 위한 교육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이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방문지도 사업을 수행하시던 선생님들은 다문화사업초기부터 여가부와 사업단,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스펙에 맞게 공부를 하고나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 또 업무전환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받게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나아가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서비스대상자들에게 수금도 해야 하는 경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기원해볼 뿐이다.

이렇듯 변화해 가는 상황 속에서 다문화가족들 이미 국적을 취득하여 어엿한 대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이주민 가족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이제는 일방적인 시혜적 서비스대상자에서 어떤 면에서는 특수한 무상지원의 계층에서 이제는 소득차등지원의 보편적인 복지서비스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초기입국자들에게는 집중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만 5년이상 체류하여 정착한 가족들에게는 내국인 가족과 똑같은 복지수요 대상자로 구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변화해가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이주가족들은 이제 정착과 한국내 보편적 복지의 일반정책 대상자로 변화해 가고 있기에, 다문화이주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도 시혜적이거나 단편적인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프로그램들 즉 학력신장, 전문취업교육, 생애 주기별 한국내 정착을 위한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문화 이주정책의 변화... 이제 우리 다문화이주가족들에게도 많은 것을 준비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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