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무사

 

제목: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음성 대소에 거주하는 A씨의 아버지가(평소 노인성치매증상을 보였음) 82세가 되던 2001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든 살아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살아 계실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 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고향 근처의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된 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 우 외아들인 제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의 아버지처럼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不在者)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보통실 종’과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 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특별실종’이 있는바, 귀하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이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다음날인 200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어 5년이 경과한 2006년 6월 1일 실종 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 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바,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 에게 신고하면 2006년 6월 1일자로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대소면사무소 뒤편) 법무사 김 철 043-88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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