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무사

 

 (문) 대소면 성본리에 거주하는 乙은 甲의 단독주택을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남편이 반대하여 다음날 오전 甲에게 계약해제를 통고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답) 계약이 일단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가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하여 민법에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그러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약금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교부한 측에서는 교부액을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측에서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乙)도 계약상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귀하가 교부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거나, 남편의 동의를 얻는 것을 계약의 성립조건으로 한다는 등 특별히 약정한 (특약)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계약금을 반환받을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사 김철 사무소(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043-881-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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