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본 사건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4세 유아에 대한 학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공분을 유발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그래서 일까? 정부는 사건 발생 후 나흘 만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3개월 남짓한 진통 끝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월 가정의 달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발 빠른 대응보다 안심하고 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의 조성일 것이다. 필자는 영유아보육법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어린이집 CCTV설치는 법률안 개정내용 중 핵심 쟁점 사항이었다. 교사의 인권 및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결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이 학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확보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CCTV 설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단기적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및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상호 신뢰 형성이라고 생각한다.

 CCTV 의무설치는 자칫 상호 불신을 전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바, CCTV의 오남용으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신뢰형성을 방해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로서만 기능해야 한다.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지 않은가?

 통계적으로도 국내 아동학대 건 수 대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3%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강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로 인해 대다수의 선량한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더욱더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먼저 보육교사들에게 따뜻한 신뢰를 보내는 배려의 모습이 필요하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다수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현재 교사 1인당 어린이집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6명, 3세반 15명, 4~5세반 20명으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최근 보육교사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영유아보육 시간외에 수업준비, 환경구성, 부모상담, 보육일지 작성,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의 40.7%가 보육일지를 업무가 끝난 후 집에 가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중한 업무를 지원해 줄 보조교사의 유무에 대한 질문에 92.6%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조사(2013)결과, 보육교사들은 일일평균 9.6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 등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한 대다수 어린이집은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두며,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 및 대체교사 지원을 위해서는 적잖은 예산 수반이 필요한 바,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보수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노력도 중요하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은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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