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무사

 

문:

대소면 대풍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12년 12월 1일경 B씨 소유 주택에 1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당일 위 주택에 가족들과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1년 가량이 지나서 주인 B씨는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년 12월 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비워주어야 하는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으로 약칭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임대차기간 등에 관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주택을 임차하면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1년의 임대차 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해도 임차인은 주임법에 의해서 최소한 2년간은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1년임을 이유로 퇴거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점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주임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차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인 B씨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2년간 위 주거에서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자료제공 : 법무사 김철 사무소(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043-881-28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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