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음성운영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의 단계를 넘어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른 노인성 질병 증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25년이면 치매환자가 현재보다 배이상이 늘어난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3등급 규모로 운영하던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를 지난 해 7월 경증치매환자를 포함하는 장기요양 5등급 체계로 전환하고 치매특별등급(5등급)을 신설 하였다.

신체기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치매 어르신도 인지기능 악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다. 현재까지 치매를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방법에 맞도록 건전하고 활발한 생활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그에 맞는 치료법을 택하여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을 받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결과 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에게는 급여유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야간보호에서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서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회상활동, 사회활동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방문간호에서는 간호사가 치매어르신 가족에게 치매대응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음성군의 경우 5등급 판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경증치매를 갖고 있는 어르신의 통계치에는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적극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가벼운 치매증상이라고 여겨 방치 하다가 증세가 악화되면 본인과 가족 모두가 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경증치매 어르신의 적극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으로 대상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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