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성인용품.휴대폰점.부동산까지 인도 불법점거

금왕읍 무극리 모 노래방 에어라이트.
금왕읍 무극리 모 노래방 에어라이트.

금왕읍 무극로 인도에 설치된 성인용품점 에어라이트.
금왕읍 무극로 인도에 설치된 성인용품점 에어라이트.

불법에 선정적이기까지 하다.

금왕읍.대소면을 비롯한 음성군 9개 읍면 곳곳에는 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 홍보물)가 인도와 도로를 점령했다.

이것들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돼 있어 주민과 차량 통행에 큰 방해를 주고 있다.

에어라이트는 노래방, 성인용품점, 휴대폰점, 편의점 등에서 임시적으로 공기를 주입해 홍보하는 풍선 홍보물을 말한다.

심지어 부동산 사무실까지 에어라이트로 홍보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불법이라는 사실.

금왕읍에 거주하는 주민 B씨(45세.자영업)는 “인도에 에어라이트가 설치돼 부득이하게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며 “특히 노래방 등을 홍보하는 에어라이트는 주로 밤에만 설치해놓기 때문에 야간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특히 금왕읍에 있는 A노래방 홍보용 에어라이트(풍선 홍보물)의 경우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며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노래방 에어라이트는 여성이 속옷을 벗는 그림을 통해 호객하고 있는 것.

이를 목격한 B씨는 “아무리 장사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관청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불법 간판을 제거하느라 인력이 부족한 형편을 토로하며, 정기적으로 에어라이트에 대한 규제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조례상으로 건물 외 도로와 인도 등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왕읍 무극로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금왕읍 무극로 인도에 설치된 에어라이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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