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

충주세무서

세무서나 은행에 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국세를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거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홈택스서비스가 11월1일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다.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세목이 신설돼 전자신고 대상 납세자 7개, 세무대리인 2개을 확대하고 증명민원도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신고 신청민원 접수처리 106종, 4일이상 소요민원의 처리상황 공개 30종 등을 신설 전자민원서비스 범위를 대폭 확대됐다.

신원확인이 가능한 전자인증 보유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오는 11월1일부터 영세 상가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으로 세무서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실시되고 있다.

확ㅈㅇ일자는 세무서장이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계약서에 기입한 일자를 말한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갖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상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환산보증금액(보증금+월세×100)이 서울 2억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1억9천만원 이하, 광역시(인천시, 군지역 제외)1억5천만원 이하, 충주, 음성 등 기타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해당된다.

기존 사업자는 10월14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원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 도면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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