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김윤희 의원 대표발의
음성군의회 김윤희 의원이 25일 제27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음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윤희 의원은 발의한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으로 도시를 조성할 때 "아동은 생계,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을 위해,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놀이시설의 확충,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 수용 등에 노력하여야한다"고 제시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아동친화도시라 함은‘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구현되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음성군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근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음성군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