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동완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한동완 의원이 음성군은 음성군수 시책․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요구에 즉각 응하고 생극산단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6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음성군의 행정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음성군민 한 사람이 제소한 음성군 정보공개문제가 지난 4월 2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개인사생활보호와 관련한 문제로 음성군이 정보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은 재판부에서 전혀 인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의원 신분으로 지득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하여, 음성군 집행부가 충주지청에 고발하여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며 “이제라도 본 의원이 고발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고발 취소를 하고 해당 정보공개를 즉각 응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극산단과 관련해 한 의원은 "생극산단측의 대소IC 인근에 약 80억원을 투자해 유통단지를 개발한 것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D개발(주)와 D종합건설(주)가 모든 금융사에 대한 대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금융사의 입장은 2014년 12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고 단지 대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음성군이라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음성군과 D개발, D종합건설 간의 연대책임을 지게하는 약정서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또한 그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부의 직무를 방기하지 않았다는 책임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음성군 공무원의 친·인척이 공사참여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것이 아니고 관련 하도급업체중 구체적으로 토목공사 중 보강토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내역 총 공사금액 등 하도급업체 자료로 답변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토지를 6만 원에 수용하고 50만원 넘게 분양하는 것이 적정분양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생극산단의 전체 공사물량자료에 대해 충청북도에 분양가 확정을 받기위해 제시한 자료를, 의회에도 제시할 것을 군민의 대표로서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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