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환경영향평가법.관광진흥법 일부법률개정 발의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

경대수 국회의원은 문장대 온천개발의 원천봉쇄를 위해 15일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경대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추가 조치로 기 법안을 다시 보완해 재발의를 추진하게 되었다.

온천법 개정법률안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으로,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승인 후에도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을 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보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 수익과 피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문장대 관광지 개발의 원천이 되는 법률로 문장대 관광개발과 같이 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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