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처분에 대해 논평

“독성물질을 은폐하고 여성노동자 산재 처리를 회피한 S산업에 대한 징계가 약하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의 S산업 처분에 대해 논평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지난 6월 21일 인력공급회사를 통해 임시 고용한 노동자들에게 독성물질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그 성분을 은폐하고, 해당 노동자들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3도 화상을 입은 여성노동자의 산재처리를 회피한 채 산업재해를 은폐했다며 S산업과 그 대표자를 고발했었다.

이에 대해 7월 18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처리결과를 통지했던 것.

처리결과에 따르면 ‘산재 발생 미보고,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기계 장비 세척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경고 표시 미작성, 소음 관련 작업환경 측정 미실시,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처벌대상자는 S산업과 공장장이며, 대표이사는 간헐적으로 본사에서 공장으로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결과만 보더라도 음성 지역 내 기업체들이 위험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대표이사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대다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지않아 왔는데, 이 때문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갖는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고질적인 제도의 문제로서 향후 정책적으로 처벌규정을 더 엄격히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충주지청은 S산업에 대해 1회성 처분으로 그치지 말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촉구해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한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음성군에도 이번 기회에 지역 내 기업체들이 소속 노동자들 안전보건. 권익보호에 책임을 다하도록 사법적,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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