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추진

음성군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군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도록 일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과 불일치 등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비롯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미반영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는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여 군민이 알기 쉽도록 하는 한편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음성군 지난 5월부터 군에서 보유(조례 268개, 규칙 100개)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여 부서별 의견과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 해 총107건(조례 70건, 규칙 37건) 을 발굴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정비(21건),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문 정비(3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사항(83건) 등이다.

이번 일괄정비 자치법규는 25일 임시회를 거쳐 2016년 9월 5일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김중기 기획감사당담관은 “그 동안 자치법규를 공급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 적극 행정구현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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