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격 시행에 맞춰 본청.사무소.읍.면에 배부

음성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법률 해설집을 제작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소속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 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배부한 해설집에는 ◈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 법조문 해석 ◈ 부정청탁 사례 ◈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 제재 규정 등이 설명되어 있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라도 적용 대상이 되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관련 교육 및 해설집 배부를 통하여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해당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성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보다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정비하는 등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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