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꺼리는 공직사회 우려…더치페이 문화 확산 할 듯

시행 초기 혼선 불가피…부정청탁․ 금품수수 형사처벌도

외식업계․ 골프장 등도 매출하락․ 줄폐업 걱정 한숨 커져

약속꺼리는 공직사회 우려…더치페이 문화 확산 할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김영란법이 워낙 대상이 광범위하고 그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 음성지역 공직사회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단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당분간 불필요한 약속과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민간분야에서도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다가올 후폭풍을 예상하며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벌써부터 외식업계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가격도 낮추는 등 매출하락과 줄 폐업을 걱정하는 등 경제회복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고급 식당과 골프장, 유흥업소 등 관련업계가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권익위원장(김영란)이 2012년 8월 16일 처음 발표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 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 지방행정기관, 시․ 도교육청, 일선학교, 언론기관 등 4만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 인원만 해도 400여만 명에 달해 이들과 교제․ 접촉하는 사람들도 법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 대상인 셈이다.

이 법의 파급효과는 공직자․ 공공기관의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서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크게 △인․ 허가 및 인사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의 시행령은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업무 수행이나 사교․ 친교 등을 위해서 ‘이 한도까지는 받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다. 단, 3․ 5․ 10 기준 이하라 해도 부정청탁 등이 오고 갈 경우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기존 뇌물죄와는 달리 대가성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사례별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는 상황이 애매하거나 알쏭달쏭 하면 더치페이(각자 계산)를 하는 게 안전하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심값을 따로 계산한 것도 ‘김영란법 효과’라 볼 수 있다.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청탁이나 요행이 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특히 민간영역인 사립학교와 언론 종사자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론적으로는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하면서도 이 법이 가져올 파장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인 A씨(43)는 “김영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해 합법과 불법을 따지는 게 애매모호하다 보니 당분간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고 오늘(28일) 이후 잡힌 약속을 거의 취소했다”고 말했다.

음성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48)도“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음성공직자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걱정이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경찰청은 김영란법 수사 지침과 관련해 112나 전화로 들어온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확실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고소․ 고발인이 실명 증거자료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만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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