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강의.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 위해

음성군은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례 및 실무중심 강의, 자치법규 입안능력 향상 기대를 위해 최근 임용된 신규직 직원 7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음성군이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정부 패러다임(3.0) 변화에 따라 실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신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등 자치입법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장은영 사무관은 정부유권해석실무, 자치법규정비 주요판례 등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중기 기획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규 직원들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능력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군민에게 즉시 적용되는 상위법령 제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업무가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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