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등 지원 조례안 발의

내년부터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우는 음성지역 농민들을 위한 마을공동급식이 지원될 전망이다.

조천희, 이상정, 남궁유 의원이 ‘음성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제정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음성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이 심의․의결될 경우 군은 내년도부터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음성지역 20개소의 농업인 마을에 공동급식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기간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로 나눠 지원하지만 내년에는 하반기(9~11월)부터 지원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로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이면 된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소 결정은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급식장소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천희 의원은“마을 공동급식 사업이 시행 되면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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