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국제결혼 실패…불만 1위는 부실한 ‘배우자 신상정보’” 얼마 전 신문기사의 제목이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의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혼률이 감소한다는 점을 이미 밝힌바 있다. 또한 평균 연령차도 7.5세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이민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2015년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및 피해자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개받을 때 배우자 신상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었는지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 40%, 혼인중단 여성 61.1%가 '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본다면 다문화가족의 결혼중단 주요 원인중 하나가 배우자에 대한 부정확하고 불투명한 정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디 국제결혼뿐이겠는가? 내국인들간 결혼도 배우자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는 결혼생활 유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국인간 정보는 우리사회의 대중매체 발달과 친밀한 사회구성원간 인맥 등에 의해 대부분 검증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검증할 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사회.경제 발전이 우리사회만큼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서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앞선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인 사항을 물은 결과, 혼인중단 남성(29.4%), 혼인중단 여성(27.8%), 미성혼 남성(37.9%) 등 3개 집단 모두가 '배우자 신상정보 제공'을 처음으로 꼽았다.

조사 집단별로 불만사항이 조금씩 달랐지만, 1위는 모두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 신상정보였다. 나아가 이렇게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맞선 후 결혼식까지 걸린 시간을 조사한 결과, 혼인중단 남성의 59.5%, 혼인중단 여성의 59.8%가 맞선 후 3일 이내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상대방을 알아보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것.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보고서 표본 집단이 혼인중단 남성과 여성, 그리고 국제결혼중계업체를 통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대상자들이라서 결혼후 7~10년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2~3년 전부터 국제결혼 건전화정책과 아울러 국제결혼이 중계업체보다는 먼저 결혼한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배우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점자 확보되고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국제결혼에 있어서 남여 모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혼의 우선 순위인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차이에 앞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는 결혼생활 성패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숨기고 거짓으로 제공한 잘못된 정보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여와 가족이 투명한 정보를 주고받아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누리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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