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민중연대.노동인권센터 S푸드 규탄 기자회견 가져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원남산단 S푸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원남산단 S푸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불법 인력을 공급받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고발합니다. "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가 원남산단에 입주한 S푸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5일 S푸드 음성공장 입구에서 진행된 S푸드 기자회견에서 음성민중연대 소속 회원들은 “처음 S푸드 음성공장의 노동현실을 접했을 때 입을 다물 수 없었다"며 ”식품업계 굴지의 대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음성민중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S푸드는 주식가 총액 5,000억 원에 이르는 종합 식품업계의 대표 기업으로, S푸드가 원남산업단지에 입주했을 때, 음성군이 6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음성군의 지원이 무색하게도, 여러 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S푸드의 노동현실은 우리 음성지역에서도 가장 열악한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음성민중연대는 “S푸드는 입주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은 아랑곳없이, 음성 주민들을 악성 일자리로 내몰았다”면서 S푸드가 300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전부 S인력업체에 맡겼으며, 이중 1백여 명 인원을 D직업소개소를 통해 공급받는, 이른바 ‘다단계인력공급’이라는 악성 고용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직업소개소를 통해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적게는 며칠, 많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S푸드에서 일하는데, 이는 요즘 대기업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노동법을 악용하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들 노동자들은 하루 일하면 받는 일당 외에는 어떤 노동법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

음성민중연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어 4대보험은 물론, 주휴수당을 비롯해 주 40시간(주5일)을 초과하는 날 연장근로수당, 주휴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일 8시간 초과 연장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다고 고발했다.

또한 “S푸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아 일못한 기간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충격 그 자체로서, 동네 편의점이나 식당도 요즘 이렇게 했다간 욕먹는다”며 S푸드가 음성을 봉으로 여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음성민중연대와 음성노동인권센터는 S푸드가 양산한 노동법 사각지대를 철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요구서를 접수해 S푸드 음성공장의 불법적인 인력공급 시스템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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