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음성군보건소(소장 김홍범)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40% (4인 가구 178만원)이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아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24개월로 연장됐다.

또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기존에 산모가 특정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서비스 이용기간이 종료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음성군 보건소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음성군은 지난해 기저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저소득 가정 64명에게 도움을 주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043-871-2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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