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음성군 항소 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대전고법 청주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음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승협 태생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2015년 이필용 군수의 예산지출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음성군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있다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금액 등을 정리한 자료를 대신 공개했다.

그러자 이 씨는 반발해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

1심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크다”며 “주민번호.주소.신용카드번호.금융기관계좌번호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군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공개를 인정한 정보에 개인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품대금이나 식비를 쓴 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부분”이라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사업자 정보가 공개됐을 때 다소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음성군을 상대로 거래했다’는 정도에 그칠 뿐 고도의 사적인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성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한편 지난해 충북자치참여시민연대가 충북도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충북도교육청 한 보좌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이 나오는 등 선출직 지방권력의 일탈을 지적하는 움직임이 계속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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