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당 1천40만원

표준지 공시지가 ㎡당 1천40만원

시·군·구별 변동률 최고 단양군

 

충북지역에서 가장 비싼 땅은 ㎡당 1천40만 원인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곳은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로 ㎡당 240원으로 나타났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1월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올해 충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4.47%로 지난해 4.67%보다 낮았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단양군이 8.95%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토지가 증가율을 보였고, 진천군이 6.5%, 괴산군이 6.18%, 영동군이 5.3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이었다.

충북도는 단양군이 이처럼 높은 토지가 증가율을 보인 이유에 대해 ▶귀농 귀촌 전원주택지 수요 증가 ▶청정계곡 주변의 토지개발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단양∼가곡간 또는 단양IC∼대강 도로개설 사업 등 교통여건 개선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도내 표준지 2만6천178필지의 ㎡당 평균 가격은 3만2천798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3월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4일에 재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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