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지하수 이용 고추 세척한 업체 단속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반건조 고추를 수입하여 관계기간에 환경오염원 신고없이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고추를 세척한 업체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단속하였다" 며 "음성군민들이 수질악화 등으로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관련자들이 환경오염에 적극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