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으로 지하수 이용 고추 세척한 업체 단속

음성경찰서(서장 이광숙)에서는 최근 음성군내에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원 미신고 업체를 단속했다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반건조 고추를 수입하여 관계기간에 환경오염원 신고없이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고추를 세척한 업체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위반혐의로 단속하였다" 며 "음성군민들이 수질악화 등으로 환경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관련자들이 환경오염에 적극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단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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