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구역 일괄 800m로 확대…생활환경 보호 강화

일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던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거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3일 음성군의회서 진통 끝에 수정 통과됐다.

향후 음성군 관내에서 모든 축종의 축사 신축은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야 가능해 생활환경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다만 부칙 조항이 마련돼 기존 소‧젖소 축사는 2년 내 1회에 한해 500m안에서 40% 확장‧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 경우 주민 동의는 100%에서 80% 규정으로 낮춰졌다. 지금까지의 소‧젖소 거리제한은 200m이며 100% 주민 동의를 얻어 20%까지 확장 할 수 있었다.

남궁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기존 소‧젖소 축사 농가에 대한 대안으로 정원 8명 중 6명 의원의 찬성을 이끌었다. 이상정 의원과 윤창규 의장은 기권했다.

조천희 부의장 및 이대웅, 우성수, 한동완, 김윤희 의원의 찬성표를 얻은 수정안은 한우협회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신설된 부칙 3조에 담겼다.

수정안 발의에 앞서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의원과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감정까지 섞인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축산업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우협회가 제출한 협의안을 무시해도 되느냐”고 추궁하면서 한우협회와의 내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장에 의한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솜방이 처벌에 그쳤다”며 환경과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답변에서 문 과장은 “법 규정에 의한 조치”라면서 “의원님은 현행법을 떠나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우협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는 생활환경이 지켜져야 한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축산업이 무너지면 서민들이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진행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강화 206, 찬성 32, 반대 39, 실과 의견 1건 등 총 277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돼 생활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개정된 조례안의 핵심은 소‧젖소‧말‧사슴‧양 200m, 닭‧오리 500m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존 소‧젖소 축사는 2년간 부칙 조항을 따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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