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사업 중단 촉구 집회....군, 일시적 중단 지시

음성군청 앞에서 삼성면민들이 덕정3리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음성군청 앞에서 삼성면민들이 덕정3리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허금 음성군 경제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주민 대표들이 허금 음성군 경제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여기가 사람사는 동네냐, 가축사는 동네냐?’

삼성면민들이 덕정3리 양계장 신축을 반대하며,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 12일 삼성면환경지킴이(위원장 서대석) 회원과 덕정3리(이장 하재선) 주민들을 포함한 삼성면민들이 덕정3리 양계장 신축 반대집회를 음성군청 앞에서 가졌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양계장이 운영되면 불쾌한 냄새가 발생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하수를 포함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면 덕정리 1045번지에 현재 조성중인 양계장은 6,905㎡(2,008평) 부지에, 3,775.3㎡(1142평) 건축물로, 음성군이 2017년 6월 8일 건축 착공신고를 처리함에 따라 지난 6월 12일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덕정3리 양계장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에 기존에 있던 농장이 폭설로 인해 철거돼 2016년 11월 17일 최종 취소됐으나, 11월 20일 다시 재운영 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르는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1개월 후인 12월 20일 경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즉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물론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음성군은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삼성면환경지킴이 등 주민들이 제기한 덕정3리 양계장 건축 중지 등 민원에 대해 지난 3월 15일 환경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법 등에 대한 법적 위배여부를 질의했으며, 4월 19일 환경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능 대상 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건축주가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공사를 진행하자, 마을 주민들은 앙계장 반대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해 공사중지와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 등 본격 반대에 나서고 있다.

이날 주민 대표들은 음성군 허금 경제국장과 면담을 통해 양계장 시설의 불법성과 허가 과정에서 음성군 담당자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음성군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은 일단 주민들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각종 관계 법령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일단 공사 진행을 중지하고, 충분히 사안을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충청북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한 처리 여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청 앞에서 양계장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삼성면민들 모습.
▲음성군청 앞에서 양계장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삼성면민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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