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전 세계적으로 체류외국인의 10%를 미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법체류외국인으로 통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12월말에 204만 명의 체류외국인이 거주한다는 발표가 있었으니, 10%를 계산하면 약 20만 명의 미등록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인 외국인 중에서 미등록외국인도 함께 지역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체류이지만, 비단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라, 인권적인 감수성과 이웃하고 있는 공동체일원으로 엄연히 살고 있는 이웃임을 알고 이분들에 대한 존재의 가치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특별히 미등록외국인들의 자녀인 미등록외국인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상기하고 싶다.

법무부에서는 2018년까지 미등록외국인을 20만 명 이하로 하향할 계획을 지난2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20만 불법체류 한인들이 어떻게 될까?(월요신문, 2월1일자)라는 기사를 본적도 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이웃인 이분들과 이분들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얼마 전 일간지에 소개된 미등록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들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림자아이들’이란 부제를 달았었다. 그러니까 실재하지만 그림자처럼 현실 법적 보호아래에 있지 않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사례들을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외국인체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유학생으로 와서 한국에서 자국민끼리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았으나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해 미등록외국인 가정이 된 경우,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자국민끼리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나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해 미등록외국인가정이 된 경우, 위장결혼이 발각되어 낳은 자녀까지 국적을 상실하여 미등록외국인 자녀가 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가족의 증가는 체류외국인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별히 음성군의 경우 주지하다시피 체류외국인이 군민대비 10%내외를 점유하고 있고, 전국에서 이국인들의 주 이동 거주지로 인식되어 거주지변경의 주요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우리주변에서 보이는 위 사례와 같은 다양한 가족들과 자녀들을 이웃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030년이면 체류외국인이 500만 명이 된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진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아이들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적용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자녀들도 발각되면 예외 없이 강제 구금과 퇴거를 내리기전에 좀 더 청소년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불법을 저지른 부모는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영국은 한국처럼 부모가 자국민일 때 자녀에게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부분적 속지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고, 태어난 후 10년간 영국에서 거주했다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사례를 참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탈리아에서는 자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적,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 거주했다면 국적을 주기도 한다.

스웨덴 말뫼 시는 2014년부터 0∼20세 불법 체류 아동 및 청소년에게도 생계·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다문화선진국인 유럽의 사례에서 한국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권적, 이주정책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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