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9억2천만 원 부과

음성군은 2017년 8월 정기 균등분 주민세 49,568건, 9억2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음성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금년 주민세는 지난해 대비 2천 5백만원(약 2.8%)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입주로 사업장 및 인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2017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기기 조회 후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 ARS 간편납부시스템(043-871-1800),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과되는 주민세는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리군 발전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주민들의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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