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문재인 케어 발표

지난 8월 9일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 케어”)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인하여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서 정체되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보장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첫 번째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항목(미용·성형 등은 제외)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등은 질환별로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되며 특히 가계의 의료부담을 가중시켰던 3대 비급여는 폐지되거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대학병원 등에서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는 2018년부터 폐지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 이상 다인실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는 1∼3인 비급여 상급병실도 2018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별도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필요 없이 병원자체에서 간병이 이루어지는‘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2022년까지 23,460병상에서 10만 병상까지 4배 이상으로 늘려 가기로 했다.

▶두 번째는 의료비 상환액을 적정 관리하는 것이다.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인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며. 어린이 입원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되며 대상연령도 현행 6세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상한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경감한다.

▶세 번째는 긴급위기 상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의료 안정망으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 하여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6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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