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협회원들 27일, 대소면 내 불법현수막 등 단속활동 전개

음성군은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27일 대소면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하여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음성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파트와 상가 등 분양의 과다경쟁에 따라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정비 대상은 대소면 내 도로와 상가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교차로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현수막을 집중 제거했다.

군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방해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와 상습 위반자에게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올해 상습위반자에게 약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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