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민주노조 파업참가자 기자회견 가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음성지부(이하 ‘음성민주노조’.) 파업참가자들이 지난 18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환경의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음성민주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막는 사용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음성군과 음성환경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어떻게 하든 체결하지 않기 위해 시간끌기와 노조원 회유와 압력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민주노조는 또 “업무특성상 근력운동이 많은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조합원들만 새벽 출근시간에 맞춰 조회를 하자며, 업무특성상 쉬는 시간이 없으니 일을 하다 10분 20분씩 쉬면 점심시간이 줄어든다고 겁박하며 새벽부터 조합원들을 분노케 하였다”면서 “2015년 1월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노조원에게 심한 욕설 등으로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괴롭혀 회유하였고 사직을 종용하기 까지 했다. 급기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까지 자행하는 폐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없이 강행하였고,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싫어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음성민주노조는 “2016년 당시 조합원에게는 정년 61세를 적용하여 정년을 이유로 퇴직시켰으나, 비노조원들에게는 기존 정년을 적용해 촉탁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교섭 과정 중에 알게 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음성민주노조는 이어서 “음성군은 원청으로써 책임지고 노사간 갈등으로 주민이 피해보지 않게 단체협약 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고 오히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출석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 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추운 겨울이 되기 전 노동자로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 파업을 결의하였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음성환경이 모든 걸 수용해 합의서를 작성하기까기 파업과 천막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음성민주노조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세 차례 특별조정을 하였으나 결국 조정결렬이 되며 파업권이 발생했고, 이후 노조는 그래도 주민들 편의를 생각해 파업보다 우리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준법운행을 하며 회사와 재교섭을 요구해 12일에 만났으나, 이도 역시 회사의 묵묵부답으로 결국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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