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리 220번지 400필지, 211,756㎡ 대상

음성군은 신천·읍내지구, 음성읍 신천리 220번지 일원 400필지, 211,756㎡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4일부터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낙후된 장비와 측량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다르게 된 것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음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계결정은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경계, △소유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된 경계, △지상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상의 경계 또는 지방관습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군은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측량 불일치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중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