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환경 노조 파업 철회 후 오히려 쓰레기 난립

회사측, 궁여지책으로 비노조원들에게 방치 쓰레기 의존

노조측, 업무복귀 노조원 황당 신고식 등 인권유린 주장

 

음성군 금왕읍과 삼성면 지역의 쓰레기 수거·운반업을 대행하고 있는‘음성환경’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한 후 쓰레기가 오히려 난립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회사측과 노동협상을 벌여왔던 노조원들은 지난 10월 18일 파업을 선언하고 음성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가 26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 당시 금왕읍과 삼성면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을 걱정했지만 노조의 파업철회로 우려는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복귀한 뒤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오히려 방치되기가 일쑤면서 주민들의 불편만 더 가중됐다.

일부 주민들은 노조원들이 정상업무에 복귀하고도 맡은 구역의 쓰레기를 제대로 수거하지 않고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금왕읍 일부 사회단체장 A씨(62)는“업무에 복귀했으면 맡은 일은 충실히 하면서 노동협상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누가 봐도 형식적 업무복귀일 뿐이지 지금의 노조원 근무태도는 대충 일하고 월급만 받아먹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제 때 치워지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구역의 쓰레기 처리를 궁여지책으로 11명의 노조원을 제외한 7명의 비노조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업무량도 벅찬 실정에서 누적되고 있는 피로감과 인내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철회와는 별도로 요구조건이 협상 테이블에서 관철되지 않는 한 군청 앞 천막농성은 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정년을 65세 까지 보장해 줄 것과 노조 위원장의 연간 800시간 노조활동 보장, 쓰레기 수집·운반업 직영화 등이다.

하지만 사측은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61세 정년이 되면 건강이 유지되고 근무에 충실한 직원에 한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또 노조위원장의 활동시간은 노동위원회에서 권장한 200시간 보다 50시간이 많은 250시간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건강이 유지되고 성실하다면 65세가 아니라 70세까지도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어떤 회사가 성실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직원을 정년이 넘었는데도 채용하고 싶겠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지난 11월 30일 금왕읍에서 또다시 음성환경 사측의 인권유린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회사는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직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일괄 전환 배치하는 황당한 복귀 신고식을 했다”며“심지어는 혼합폐기물 반입금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가 오면 모두 다 수거할 것을 강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사람을 채용해서 복귀한 노조원들을 감시하는 등 비노조원과 노조원간에 편파적 차별 행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여전히 노조원들을 폄하하면서 욕하고, 질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음성군으로부터 환경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근로자 연평균 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체 근로자들보다도 비교적 높은 약 44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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