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정욱리사이클링 허가 취소 촉구도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
한동완 음성군의회 의원.

한동완 의원이 “성본산단의 대출계약서는 무효이며 정욱리사이클링의 인·허가 사태는 잘못된 행정의 결과”라며 인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11일 음성군의회 29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보도자료를 통해 한 의원은 성본산단과 관련해 “이번 12월 행정감사 중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무효이며 토지주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토지대금의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에 제시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단지 음성군만 보증서는 문제가 아니다. 대출보증을 서고도 일체의 담보확보가 없으며 사업의 담보확보를 위해 음성군의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한마디로 최악의 불공정계약이며 음성군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위험을 모두 떠안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분 외 보증행위 금지 지시를 명백히 위반 ▲중앙정부와 약속했던 40% 입주기업 확보 후 진행 지시 위반 ▲각종 보증행위에 따른 사전의회의 결의 절차 위반 ▲민간 기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계약 임의 체결 등을 지적하며 이같은 성본산단 대출계약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음성군 집행부의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의회 동의와 내용이 전혀 다른 계약을 체결한 성본산단 대출계약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밝혀둔다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맹동의 소각장에 대해서도 “음성군은 2007년 2월 정욱리사이클링의 사업성 검토 의뢰를 원주환경청에 보고하는 문서에서 동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2007년 5월 정욱리사이클링 측은 동 사업에 대한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또다시 2개월 후에는 설비확장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음성군이 동의해 줬다고 밝혔다.

이후 음성군은 정욱리사이클링측의 공장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법적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정욱 측의 일방적 승리로 종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일으로 이 사건 경위를 보면서 집행부의 무원칙한 행정행위에 혀를 내두를 뿐"이라며 “지난 4월 해당사업에 대한 초기 진행절차에 대한 문서공개를 요청했지만 집행부는 관련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초기의 허가 관련문서 일체 의회 제출 ▲허가 절차를 용인한 집행부의 결재권자 조사, 응분의 조치 ▲즉시 최초의 소각장 허가절차 취소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행정이 모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이 비밀주의에 빠져 명백한 사실을 숨기고 일부인사들이 암암리에 진행하는 것은 후일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성본산단의 대출계약서 문제와 정욱리사이클링의 인·허가 사태는 잘못된 행정의 결과가 어떤문제를 야기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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