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 혜택

국민건강보험 음성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 음성지사 전경.

국민건강보험 음성지사(지사장 한동훈)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오는 3월까지 3개월간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 음성지사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인 오는 3월 31일까지 자신신고를 하면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의는 건강보험 1577-1000 이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 135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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