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철 법무사

 
 

채무상속시 부담할 채무 해결 방법

 

문: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거주하시는 甲은 부채를 8,000만원 지고 있었는데 얼마전 지병으로

돌아가셨다. 남편의 채권자들이 부인과 자식인 아들에게 대신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법적방법이 없는지요? 답:

상속인은 채권이나 재산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하여도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부인과 아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상속포기 내지는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시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한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지도 주의하셔야 하는바, 1순위는 직계비속(아들,딸, 손자),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2,3,4,순위의 순으로 상속이 계속 이어지게 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함께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상속 포기의 경우 동시에 상속포기를 받아 주고 있으므로 같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이 많을 경우에는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상속이 계속 이루어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방법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법무사 김 철 사 무 소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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