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혁신도시에서 옥외광고협회원들 참여

음성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12일 충북혁신도시 내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전단지, 입간판 등)에 대하여 공무원 및 옥외광고협회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합동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음성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변과 시가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충북 혁신도시 내 도로와 상가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을 집중 제거하였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에 대하여는 무계고 철거가 원칙이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2017년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에게 2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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